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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4940 판결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2015.10.08)

제목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두549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주식회사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5287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