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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4207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505,75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5,505,751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 중, 선정자 J은 상속분 3/15의 비율에 해당하는 13,101,15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H와 선정자 K, L, M, N, O은 각 상속분 2/15의 비율에 해당하는 8,734,100원 및 그 중 2,666,666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C, D, E, F, G는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위 ①항 기재 돈 중 5,200,000원과 각 위 5,2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21.부터 위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