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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나703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B은 2011.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ㄴ) 부분 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17.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D(피고의 아버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 I사무소 작성 2012년 제1650호로 작성하였다.

제1조 (금전대차) 채권자는 2012. 2. 17. 2,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 및 방법) 2012년 8월 17일로 정하였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채권을 2012년 2월 17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정히 양수하였다

- 양도양수할 채권: 채무자 피고와 제3채무자 B(이 사건 부동산)간 2011. 11. 22. 체결한 부동산(소재지: 대전 서구 J 302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양도인)가 제3채무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정의 반환청구채권 제11조 (통지)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2. 2. 17.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