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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7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용기계도매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2. 2.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350,000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각 임금 2,000,000원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32,40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