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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81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1) 원고,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

), 주식회사 동산건설(이하 ‘동산건설’이라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2008. 2. 12. 금산하수자원관리 주식회사(이하 ‘금산하수자원관리’라 한다

)로부터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건설공사를 32,010,000,000원(2011. 8. 31. 38,720,664,400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수도공사’라 한다

). 각 지분비율은 원고 10%, 성원건설 40%, 동산건설 20%, 삼호 20%, 피고 10%였고, 원고는 2009. 4. 동산건설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지분비율이 30%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 2)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성원건설을 대표사로, 원피고 등 나머지 구성원을 회원사로 정하였다.

대표사는 대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발주자, 감독자, 감리자 등과 업무협의 및 절충 권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수령, 이 사건 하수도공사에 관한 대표권 및 공동수급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 하도급계약 체결권한 등을 가지게 되었다.

3) 2010. 4. 15. 성원건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2011. 4.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수원지방법원 2010회합18호).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사비 지급 등 업무편의를 위하여 2010. 7.경 대표사를 피고로 변경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동 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

). 제2조 (협약서의 범위 및 적용시기) 적용시기는 공사기간(공기 연장시 연장기간 및 성과보증기간 포함 을 포함하여 하자보수이행 보증기간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