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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237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형제간이고, 피고들은 모자( 母子) 간이다.

나. 2015.9.3 .부터 2016.11.1 .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90,632,385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송금되었다( 이하 위 송금액을 통틀어 ‘ 이 사건 금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거래관계에 있던

F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금인 이 사건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F이 그의 형인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이 사건 금전은 피고 B이 F과 물품 거래를 하면서 수령한 물품대금일 뿐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설령 위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 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F 이다.

3. 판 단

가. 판단 전제 이 사건 금전의 성격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 만약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주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이 사건 금전의 성격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 및 ‘ 만약 피고들 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주가 원고라는 점’ 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