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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05 2019가단2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98,120원 및 그 중 70,936,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6,462,120원에...

이유

기초사실

토지 소유 관계 원고는 2011. 2. 9. 거제시 C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D 종교용지 1,319㎡ 및 그 지상 건물을 “E사”라는 사찰로 사용하면서(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E사’라고만 한다) 그 주지를 맡고 있다.

피고는 2000. 6. 8. 거제시 F 대 1,253㎡ 및 그 지상 건물, G 답 446㎡, H 전 4,092㎡, I 전 129㎡, J 전 107㎡, K 전 145㎡에 관하여, 2009. 8. 11. L 전 940㎡에 관하여, 2009. 9. 22. M 전 67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 중 F 대 1,253㎡ 및 그 지상 건물을 “N사”라는 사찰로 사용하면서(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N사’라고만 한다) 그 주지를 맡고 있다. 가처분소송 및 대체집행 원고는 2011. 8.경 이 사건 토지에 E사의 일주문으로 사용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입간판, 철파이프 및 철망 등(이하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행로(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 6, 7, 8, 18, 17,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콘크리트포장 일부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2012. 6.경 거제시장으로부터 건축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10005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포장을 원상회복하며,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