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59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전입일 2003. 6. 18. [갑 13] - 보상내역: 2019. 7.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합계 5,794,144원 지급 [갑 14-2] 피고 C, D, E: 각 전입신고 내역이 없음 - 보상내역: 피고 C - 2019. 9. 30. 이사비 908,996원 지급 [2019. 10. 30.자 참고자료] 피고 D - 2019. 5. 17. 이사비 908,996원 지급 [갑 14-3] 피고 E - 2019. 8. 16. 이사비 908,996원 공탁(공탁번호: 이 법원 2019년 금제8557호) [갑 14-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상을 일응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