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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2012년 10월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고, 처가 중국에서 데려온 딸과 피고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② 다행히 교통사고를 내거나 유발하지는 않은 점, ③ 2012. 12. 28.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E인 것처럼 행세하기는 하였지만 2013. 2. 17.경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한 후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④ 2011년 2월부터 구금되기 전까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서 일해 왔는데, 그 대표자와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⑤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3. 26.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5%)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1. 4. 27. 기소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872). 이처럼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5. 4.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27%)을 하였다(판시『2012고합338』의 죄). 2) 그리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