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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정5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5.부터 2014. 6.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4. 임금 3,872,140원, 2014. 5. 임금 3,872,140원 합계 7,744,280원과 퇴직금 16,400,000원 총계 24,144,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