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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개항의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7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는 70일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해군본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이하 ‘사업단 정문’이라고 한다)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에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사업단 정문 앞은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업단 정문에서 연좌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된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 등의 운전기사일 뿐이므로, 이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F, 대림산업 주식회사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당시 공사차량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