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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제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사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죽인다. 옆에 칼이라도 있으면 쑤신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