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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05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F법 제41조에 따라 AF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등, B, C, D, O, P, K, S, J, L, N, Q, R(피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하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회원들이다.

나. 원고가 2008. 10. 6. 실시한 제10대 회장선거에서 AG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원고의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259호 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법원은 AG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10. 28.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의 회장직이 공석이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부회장이던 AH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 건물을 점유하면서 업무를 계속해 왔다. 라.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B을 지지하는 원고 대의원 84명은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소집된 제101차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인 AH을 불신임하고 B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위 결의에 따라 B과 그를 지지하는 원고 임직원 등 150여 명은 2011. 1. 11. 16:30경 원고 건물에 찾아가 절단기 등으로 1층 정문 출입구 셔터를 절단하고, 1층 옥외주차장 차량 출입구 자동셔터를 잡아당겨 부수었으며, 1층 관리실 방향 출입구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미리 준비한 해머로 내리쳐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손해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874,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