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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 누범전과는 이종 전력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