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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4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0. 02:24 경 남해 선 163.38km 지점 김해방 향 북부산 영업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0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