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39.69g에 달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