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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4: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역 말로 방향에서 동명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G 식당’ 과 맞은 편 ‘H 부동산’ 사이의 이면도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I(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상완 부 좌상 및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5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