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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정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에는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안 감조성) ’으로 되어 있으나 죄명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었던

C이 변심하여 피해자 D과 사귀자 이에 화가 나 2018. 3. 24. 14:47 경 피해자에게 “C랑 중국 같이 가니까 좋으냐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06 경 “ 당신들은 기도 기도 잘하고 와야 할 거야 망신살 뻐 칠 꺼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52 경 “ 씨 발 것 들”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3. 25. 00:56 경 “ 여행에서 오느 날 정사에서 볼 찌도”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06 경 “ 당신 한람 때문에 여러 명 가슴에 피멍들 어기 때 무에 이것도 당 신 업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8 경 “ 너희 연놈 둘 다 피 말릴 거 거든”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34 경 “ 당신 때문에 네 눈에 눈물 너희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니 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8 경 “ 미친년 오백년 제수 없어 너 넨 잠이 오냐”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8. 3. 24.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었던

C이 피해자 D과 사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8. 4. 22. 21:43 경 피해자 D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 글에 “ 우 끼고 계셔” 라는 댓 글을 달고, 같은 날 22:00 경 “ 너나 잘하세요

고상한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