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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85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내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E은 2015년 4월경부터 2017. 4. 12.까지 원고 소속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E의 지인으로, E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E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E은 2016. 11. 18. F로부터 그 소유의 G BMW 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5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E은 2016. 11. 22. 이 사건 차량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한 뒤, 2016. 12. 19. 이를 H에게 매도하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E은 H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F가 원고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4. 28. F에게 위탁매매대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신원보증인으로서 E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E은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관계로 E과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이 아닌 일반 민법상 보증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E의 신원보증인이 2명이므로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