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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1573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