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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19:50 경부터 19:58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 배로 80,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 내 신도림 방향 내선열차 2430호 열차( 승강장 7-2 지점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 나 코로나 확 진자 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승객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너 어디 소속이야” 라며 욕설하고,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여객 역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며 지하철 열차 칸을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워 위 열차가 약 8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객 역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를 계속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현장에 출동한 여객 역무원 D( 남, 58세) 이 피고인을 데리고 열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열차로 승차를 시도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을 찌르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열차 밖으로 하차시키려는 승객들과 몸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남, 37세) 의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1. 수사보고( 지하철 2430호 CCTV 녹화자료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방 배역 승강장 및 출구 등 영상 분석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