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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나50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48332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에 대하여 계금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11. 9. 2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48493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경 계주인 D으로부터 계금 2억 원을 먼저 수령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납입한 계불입금과의 차액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1. 9. 6.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437,369,000원을 D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D은 2011.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대법원 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