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6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면서 “ 내 건달인데 쑤시삘 라, 죽여 뿔 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