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1 2018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해서 38억 정도 벌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투자를 해봐라, 아파트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주는데 1억 5천만 원을 넣으면 3개월 뒤에 시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2,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다음부터 3개월마다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오래 할 것도 아니니까 금방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2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부근에 있는 H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름철에는 전어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량구매를 하면 싸게 구입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겨울되기 전 I에게 킹크랩 투자를 하면 물건을 한꺼번에 들여올 수 있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3주에 10~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산물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