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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9개, 손님 대기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 장 1개 등을 갖추고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과 상담을 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1.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6. 7. 1.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9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M, H, J,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업소의 규모 작지 않으나, 실제 영업기간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6 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