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2,5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시는 것을 본 그곳 직원 F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인적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내가 육군대령이다, 너희가 이것 계산해, 너희가 이것도 계산 못 하냐”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위 F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씨발 경찰 불러,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아 ”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와 인적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H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경찰새끼들은 항상 이딴 식이야,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덤벼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