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율 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9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