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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지인인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끌어들인 후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 하다가 이들을 따돌려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고, B가 피해자에게 “약재로 쓰이는 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며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복덕방에서 야바위 하는 거 봤지요. 그거 내가 담뱃값만 주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처 벤치에 앉았다.

B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화투패 20장을 펼쳐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중 패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이를 알아맞히는 기술을 선보이며 피고인과 2,8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여 돈을 따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돈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가려면 B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보여줘라”라고 말하자 이에 B는 피고인에게 “내가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당장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B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9(덕천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B는 B의 친구 행세를 하는 일명 C를 만났고, 일명 C가 “1,00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부인한테 1,000만 원을 빌릴 테니,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