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9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09,7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과 울산지방법원 98가단10112호 대여금 판결정본에 기한 지연이자 87,809,726원 합계 117,809,726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해 이 법원 2008차3561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8.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