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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9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09,7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과 울산지방법원 98가단10112호 대여금 판결정본에 기한 지연이자 87,809,726원 합계 117,809,726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해 이 법원 2008차3561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8.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