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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4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3:1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43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27-1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1부,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