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소요 너비(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2m)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도로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약 2.9m)임에도, 담장을 신축하면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하지 않고 약 50cm 가량 도로방향으로 침범하여 1.8m 높이의 담장을 신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 중구 D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다
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