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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6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연 24%), 변제기는 2015. 1.경 내지 늦어도 같은 해 상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 6. 100만 원, 2014. 12. 3. 100만 원, 2015. 1. 7. 100만 원, 2015. 3. 18. 100만 원, 2015. 5. 27. 300만 원, 2015. 6. 1. 200만 원, 2015. 7. 8. 6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일부 변제금 중 1,000만 원은 2014. 9. 26.부터 2015. 7. 25.까지 10개월간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차용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