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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정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2011. 8.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1.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면책, 파산한 기록이 있어서 대출이 어려우니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LG유플러스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불상지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