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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춘천시 B, 5동 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10. 28.부터 2014.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 분 임금 11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 진정(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