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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11.경부터 2013. 5. 13.까지 위 장소에 약 10㎡ 규모의 철골조 천막을 설치한 다음 탁자 5개, 의자 17개, 냉장고 3대, 가스렌지 1대, 싱크대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라면, 두부, 소주, 막걸리를 판매하여 1일 2∼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