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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산업장비 등 제조업체인 B를, 2017년 9월경부터 산업기계밸브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고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와 함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납품수리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은 많지만 자금이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는 건이 상당하다. 투자를 해주면, 투자 비율만큼 추후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베트남 F 발전소 투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사업은 G회사이 베트남 F에 건설하는 발전소에 들어갈 유압 밸브 1차(2대), 2차(2대) 제조 및 납품건인데 유압밸브 1대의 제작원가가 22,574,000원, 납품가가 37,400,000원이다. 위 유압 밸브 제조 및 납품 자금을 투자해주면 1차 투자금은 2017년 9월 하순경 ~ 10월 초순경까지, 2차 투자금은 2017년 11월 하순경까지 투자 비율만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8월경부터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 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약 1억 2천만 원 상당 및 2017년 4월경 발생한 인건비 등 대금 약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년경 피고인 회사의 원청인 ㈜H로부터 위 유압 밸브 등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