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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3261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88,080,888원 및 그 중 28,377...

이유

별지

신청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무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