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5의 가, 나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편취 부분(원심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을 107,650,000원으로 상정하면서 1,800만 원의 수익금만 피해자 C에게 지급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바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편취액 전체를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이 부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변론 전체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하기로 한다. . 2) 위임장 및 아파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P에 대한 매매계약금 편취 부분(원심 범죄사실 제2, 3, 4항) ① 피해자 H은 함께 수감 중이던 피고인과 친해진 후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중에는 부산 기장군 I아파트 110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 역시 위임하였던 점, ② 피해자 H으로서도 당시 채권 추심을 피하거나 자신의 형사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③ 2013. 2. 23.자 및 2013. 2. 25.자 면회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되기 직전인 2013. 2. 25. 무렵에는 아파트 매매에 대한 위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아파트 매매에 대한 위임이 이후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 3. 15.자 녹취록에 비추어 보건대 그 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이후인 2013. 3. 15.경임이 분명한 점, ④ 공범으로 피해자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