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545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건물신축 C은 배우자 D 명의로 서귀포시 E 대 1,843㎡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D의 채권자의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합194호)에 따라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5.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탁 및 피고들의 대출 등 D(이하 ‘위탁자’라 한다), 한국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피고들(이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및 G, H, I, 원고들(이하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및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를 총칭하여 ‘우선수익자’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4조(신탁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우선수익자, 수익자(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 포함) 및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소유권이전(처분) 업무만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관리업무 및 보존행위 일체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