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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2.20 2018가단1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그 중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를 건대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2016. 7. 30. 03:10경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나서 이 사건 저온창고와 냉장시스템은 물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건대추 상자가 모두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온창고 사용계약의 법적 성질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건대추 등을 보관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피고에게 건대추를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임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법 제155조의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데, 여기서의 보관이란 수치인 또는 창고업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ㆍ 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의 점유ㆍ 감시의무가 수치인에게 있는 점에서 그것이 장소의 이용자에게 있는 그 장소의 임대차와 구분된다(대법원 2002. 2 .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저온창고는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냉장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8. 무렵 원고로부터 매년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저온창고에 건대추 등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그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