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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8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1년 단위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는 원고의 관할구역 내(2010년, 2011년에는 세류1동, 서둔동, 구운동, 2012년, 2013년에는 세류1동, 금호동, 권선2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기초로 그 대행비를 매월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에게 소외 A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직접노무비 합계 153,504,5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성실의 의무) ① 피고는 법, 조례, 시행규칙, 본 계약서 기타 원고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불이익처분) ④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판단에 의한 해당 대행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근로자 등의 확보운영 및 복지향상) ① 피고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장비, 현장직 인력인 운전원과 미화원(이하 “현장직 인력”이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