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104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48세)가 탑승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다가갔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