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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83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무식한 년 가만있어요.”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장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무식한 년 가만있어요’라는 욕설 섞인 표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D 2분기 정기회의 중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 가만있어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포함해 27명의 각 지역 분과장들이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회의 중에 분담금 사용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