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9』

1. 피고인은 2018. 11. 29.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1과학관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시정되지 않은 1C-1044번 개인사물함을 뒤져 그 안에 놓여 있던 시가 67,200원 상당의 체육복이 든 나이키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 1층 ‘H’ 내에서 피해자 I이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7. 10:15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3층 기계공학부실 내에서 피해자 M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대를 사물함에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8. 18:0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2』

1. 피고인은 2019. 6. 9. 05:08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Q이 잠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P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R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PEN을 그곳 학생회실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삼성노트북PEN을 몰래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