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18:00 경부터 같은 해
7. 1. 06: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연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6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 라 푸마
’ 모자 1개, 트렁크에 보관 중인 시가 295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 등 합계 3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합계 2,3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H, K, L, M, N, O, P, Q, R, S, T, U, V, W, T,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범죄 일람표 (1) 내지 (30) 기록 첨부 중 각 진술서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미제 편철 서류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2. 29. 체포된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