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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5가단1591

부동산중개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24. D, E, F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충주시 G 임야 3,974㎡ 외 3필지를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C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2.경 피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H에게 충주시 I 외 6필지를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C와 원고 및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C에게 위 가.항 기재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금 지급 관련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H에게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계약금 지급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천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