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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30 2013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의료재단의 운영자로서, 사실은 위 재단 설립을 위해 금융권에 약 2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 재단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무리한 시설 투자 등으로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가 약 5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결국 회생신청까지 이르게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C의료재단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연 20%로 지급하고 2008. 9.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3명 중 1명인 F와 합의가 이루어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7,000만 원 원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피고인이 위 편취금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액수가 3,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해선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인이 위 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