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정2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8:30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쇄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