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C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2:5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그 곳 국민은행 C점 내에서 점심시간 창구직원들의 식사 교대로 업무처리가 지체되자 다수의 손님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약 35분에 걸쳐 피해자 등 은행직원들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