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장 회사인 ㈜C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C는 G의 자회사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완성 단계에 있다. 지금은 주식이 한 주에 7,000원이지만 수개월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1년 후에 10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주식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G가 지분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자회사가 아니었고, 줄기세포치료제가 개발된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 14. 1억 4,000만 원, 같은 달 27. 7,000만 원, 같은 해
3. 24. 3,500만 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9%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몇 달 후 변제하고, 담보로 한 주당 7,000원인 ㈜C 주식 2만 주를 제공할 테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